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휴게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해 09:00~16:00 근무 시 휴게시간은 30분 제공하면 되는 것인지, 제공한다면 제공시각은 상관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 부여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한다면 휴게시간은 30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09:00~16:00 사이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