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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잠이많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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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휴게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해 09:00~16:00 근무 시 휴게시간은 30분 제공하면 되는 것인지, 제공한다면 제공시각은 상관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 부여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한다면 휴게시간은 30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09:00~16:00 사이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