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2시간 사용중이며, 근무계획 09:00-15:30 입니다. 6시간 근무+30분 휴게시간. 이경우 30분만 휴게하였을경우 15:30분에 퇴근하면 불법인가요? 휴게시간 30분이 지켜졌는지 등의 관리의 어려움으로 휴게시간 1시간 사용후 30분 더 체류 후 16시 퇴근을 하라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되나요? 휴게시간 30분 사용 후 근무계획에 맞는 15:30분 퇴근을 사전에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