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이 왜 대부업으로 넘어가는건가요?
개인회생을 벌써 2년째 납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기가 와서 보았더니 대부업체에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저는 당연히 국가기관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줄알았네요
법원도 저를 대변해준 변호사에게도 아무런 설명도 듣지를
못했는데 이게 원래 대부업으로 넘어가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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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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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기존의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을 대부업체로 양도했거나(이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아니면 기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채권이 대부업체로 양도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 해당 서류를 지참해서 회생사건을 대리해준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된다고 하여 채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