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상태메롱
상태메롱

대부업체에서 민사소송을걸은거같아요

10여년전쯤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앗습니다.

근데 사정상 지금까지도 갚질못하고잇어요

당시 원금은300인데 지금은 이자가 붙어서

2천만원가량되더라구요.

근데 오늘 등기가 날라왓는데

서울지방법원 민사 라고 되어잇더리구요

이럴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이의제기를해야하나요?

아니면 조사진행하도록 나두어야하나요

잘아시는분잇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서류를 잘 보시고,

    먼저 법원에 실제 소송이 진행 중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그리고 만일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맞다면,

    청구금액이 2천만원인 점을 살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등기서류가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제기 취지의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히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이 제기된 것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소송에 응소를 해야할 것이며 소장을 받아보고 소멸시효완성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으신 경우라면 위의 10년 전의 채무라면 소멸시효로 항변하여 변제 책임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소멸시효 중단으로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뒤 이를 변제하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였으나 대여금 미변제에 대해 항변할 사유가 있다면 담당재판부에 항변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내용이 지급명령결정문이라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소장이라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방치하시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으니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