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때문에 고민입니다!!!!

오늘 실업인정일 1차인데 구직금액 41000원이 나왔고 하루 4.5시간 일을 했습니다 구직 일액이 이게 맞나요?? 답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41000원이 하루치 급여액이라면 이는 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실제 계약한 4.5시간과 차이가 잇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시간을 어떻게 기재했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등록되어 급여가 낮게 나왔다고 판단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5시간이면 올림하여 5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며 적어주신 금액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한액인 10,320원*0.8*5시간=41,280원(대략 41,000원)에 미달한 때는 하한액인 41,000원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의 80% 기준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이 발생(4.5시간)하면 소수점을 올림하여 정수(5시간)로 계산합니다.

    ​하루 5시간 기준(소수점 반올림)으로 계산된 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 적용 연도 및 실제 평균임금 책정에 따라 일 약 40,000원 ~ 41,200원선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하루 4.5시간 일하셨던 경우 5시간 기준으로 반영되어 구직급여 일액이 약 41,000원 안팎으로 책정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