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의 80% 기준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이 발생(4.5시간)하면 소수점을 올림하여 정수(5시간)로 계산합니다.
하루 5시간 기준(소수점 반올림)으로 계산된 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 적용 연도 및 실제 평균임금 책정에 따라 일 약 40,000원 ~ 41,200원선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하루 4.5시간 일하셨던 경우 5시간 기준으로 반영되어 구직급여 일액이 약 41,000원 안팎으로 책정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