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제가 아하에 글올리는거 찾아내서 공감주는데

사무실에서 제가 아하에 글올리는거 찾아내서 일부러 공감주는데 녹취는 땃거든요 이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드러운기분 자꾸주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부러 공감을 주는 행위가 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