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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빵터지는앵무새

영원히빵터지는앵무새

중고차 매매, 소득공제 내역 확인이 안됩니다

케이카에서 24년 5월 중고차를 매매했습니다. 신용카드로 했고 금액은 2200 가량 주었구요

연말정산 시기가 와서 홈택스에서 확인하고자하는데 내역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5월 신용카드 내역도 잡히지가 않구요

홈택스 상담을 하려해도 도무지 전화 연결이 안되어서 미치겠네요.

매매금액의 10% 금액이 소득공제 된다고 들었는데 정상적으로 공제가 된건지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만약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된다면 어디에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정말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금액의 10%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카드영수증을 확인하시고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