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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구입관련 문의드려요.

중고자동차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 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천만원딱지급했는데

소득공제는 700만원정도밖에 안됐거든요

순수차량가액만?인지

까인내역은 어떤사유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된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700만원을 발급받으셨다는 건가요?

    그럼 중고차 매매상 분에게 연락하셔서 이유를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이면 천만원을 현금영수증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규차량은 전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