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환 배송비 계정과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거래처에 화환을 보냈는데 배송비 1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배송비는 접대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계정과목을 적어 입력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며, 계정과목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계정과목의 명칭 및 용어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과 친목을 도모하거나 거래관계 개선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된 경비는 모두 접대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접대비로 처리하여 대비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로 회계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