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쌈박한고릴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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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노조사찰?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얻고자 짧게 남깁니다.
사측 감사부장이 노조의 문서(보안문서, 비공개 포함)를 그룹웨어로 열람한 기록이 포착되었습니다.
(노조도 문서 생성 및 관리를 회사 그룹웨어를 통해 하고 있으며, 감사부장은 그룹웨어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지정돼 있습니다)
열람한 문서는 노조의 신규 가입자 명단, 인사위원회 추천 명단, 출장 기록 및 여비 지출 기록 등 대부분의 문서를 3개월간 열람해 왔습니다.
감사부장의 업무처리와 무관하게 노조의 문서를 열람해 온 것으로 노조사찰 혹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노동부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대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무단열람을 통해 얻은 정보로 노조 억압 등 별도의 행동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괄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단 걸 알고 있으나 아주 대략적으로나마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