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노동행위? 노조사찰?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얻고자 짧게 남깁니다.

사측 감사부장이 노조의 문서(보안문서, 비공개 포함)를 그룹웨어로 열람한 기록이 포착되었습니다.

(노조도 문서 생성 및 관리를 회사 그룹웨어를 통해 하고 있으며, 감사부장은 그룹웨어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지정돼 있습니다)

열람한 문서는 노조의 신규 가입자 명단, 인사위원회 추천 명단, 출장 기록 및 여비 지출 기록 등 대부분의 문서를 3개월간 열람해 왔습니다.

감사부장의 업무처리와 무관하게 노조의 문서를 열람해 온 것으로 노조사찰 혹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노동부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대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무단열람을 통해 얻은 정보로 노조 억압 등 별도의 행동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괄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단 걸 알고 있으나 아주 대략적으로나마 말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의성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신청이나 진정, 고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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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단순 열람행위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구성요건을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열람에서 나아가 불이익 취급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사부장이 업무상 필요성 없이 노조 가입자 명단, 인사위 추천명단 등 비공개 노조문서를 장기간 반복하여 열람하였다면 개인정보, 노조활동 침해 문제와 함께 부노의 정황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열람 사실만으로 바로 부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반노조의사, 열람 목적, 인사노무상 활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