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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긴꼬리67
헌신하는긴꼬리67

인도로 불법유턴차량 신고건 궁금합니다

신고결과가 안전신문고 신고(SPP-24****)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기타

◎처리내용 : 경기도남부경찰청 **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13조1항 보도통행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진첨부입니다

어떻게 처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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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의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우선 하여야 하는 점에서 우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