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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강제 부서이동을 안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을 갖고 있으며

직장내에서 부당하게 강제 부서 이동을 진행 시키려고 합니다.

부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제 조건을 맞춰주면 좋겠다
라고 하였으며, 그러지 못할시 이 부서에 남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 남아있긴 힘들다 라고 하시네요.

이동할 거 아니면 퇴사하라는 압박인것 같습니다.

(녹음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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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전환배치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서 이동을 거부하고 잔류를 선택할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으로 버스·지하철·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이 걸려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낮아진 경우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 사업장 내에서 부서가 변경되었고 해당 전보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합리적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되지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의 경우 불복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인사발령을 취소시킬 수 있는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