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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물범23
나른한물범2321.04.20

사업자 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소득에서 3.3%제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찾을수가 있다 했는데 어디서,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신고방법이나 신고가능한곳을 찾고 있는데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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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후 지급받은 사업소득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하여 서면신고도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게재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동영상자료실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귀속분이라면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신고 가능하며 과거분이라면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3.3% 종합소득세 환급'이나 '3.3% 기한후신고환급' 등으로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당 블로그들을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셀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나 장부작성시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3% 원천징수한 금액이 기납부세액이므로 최종 결과에 따라 환급도 가능합니다.

    5월에 개인별 소득세 안내문을 먼저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된 세금을 무조건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 되어, 해당 연도의 소득이 모두

    신고된후 장부를 작성하여 계산된 순이익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기납부세액과 비교 및 정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올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됩니다.

    수입금액에서 사업관련비용을 차감하여 소득에 대해 신고하시면 되고 여기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차감하여 세금계산합니다.

    이때 계산한 세금이 3%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작으면 차액 환급받는 것이고 더 크면 차액 추가 납부 하셔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기납부한 세금이라 보시면됩니다.

    세무서방문하셔서 신고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를통해서 직접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수수료주고 맡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인 사업소득 활동을 하고 대가 수령시 3.3%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한 서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소득금액 계산 후 과세표준이 0원 또는 결손이 발생시 당초에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급여)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사업주)가 급여 지급시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고, 개인이 1년(1월~12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 정산ㆍ결정된 세액이 원천징수했던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납부되었으면 돌려받고(환급), 적게 납부되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2020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1년 5월(2021.5.1.~2021.5.31)에 신고합니다.

    2020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 가능합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신고도움 서비스, 전자신고 이용방법 참고)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