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개표참관인'과 달리 '투표참관인(사전투표·당일투표)'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의 신청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이 참관인으로 참여하려면 정당의 당원이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시·도당(충북도당) 또는 청주시 흥덕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참관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등록해야 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사무실에서는 이 기한보다 훨씬 전에 명단을 확정하므로, 참여를 원하시면 지금 즉시(5월 중하순 중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