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습을 목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노동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화훼농장에 실습을 목적으로 4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아침6시30분부터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쉴 틈없이 일을 했는데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임금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없는데 부당노동력 착취로 노동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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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생으로서 실습생 신분이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고 일반 근로자 신분으로서 명칭이 실습에 불과하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습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