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쪽 회사에서 급여 받아도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제가 지금 한 회사에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3개월후쯤에 파견형식으로 다른회사로 입사하게 되었는대요.궁금한건 두회사 모두 정직원이라는건대 이게 가능한건가요?회사 말노는 크게 상관없다던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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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에서 여러 업무를 하는것을 제한하지않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겸직금지조항이 있습니다만, 질문자께서는 회사와 협의가완료된것으로 보이기때문에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시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기만 한다면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 쪽 회사에서 겸업금지 사항만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세금 측면에서 그 두개 회사 소득을 합처서 신고해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한 쪽 회사에 다른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정직원이 가능한 것이며 연말정산을 할 때도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