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쪽 회사에서 급여 받아도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제가 지금 한 회사에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3개월후쯤에 파견형식으로 다른회사로 입사하게 되었는대요.궁금한건 두회사 모두 정직원이라는건대 이게 가능한건가요?회사 말노는 크게 상관없다던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에서 여러 업무를 하는것을 제한하지않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겸직금지조항이 있습니다만, 질문자께서는 회사와 협의가완료된것으로 보이기때문에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시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기만 한다면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 쪽 회사에서 겸업금지 사항만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세금 측면에서 그 두개 회사 소득을 합처서 신고해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한 쪽 회사에 다른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정직원이 가능한 것이며 연말정산을 할 때도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