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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땅돼지68
튼튼한땅돼지6822.04.10

블로그 원고료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블로그 운영을 제 계정으로 아내가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한 원고료가 현재 한달에 수입이 5백만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저와 아내는 직장인입니다)

원고료는 아내가 진행하기에 아내 계좌로 받고 있는데요.

세금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업에서 계좌이체로 주는데, 3.3%떼지않고 그대로 지급해줍니다)

1. 제 이름으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인터넷 찾아보니 그냥 소득신고만 해도 된다는 글이 있어서요)

2.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소득신고를 해도 되는지

3. 합법적인선에서 가장 유리한 세금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소득신고해야함이 맞습니다.

    2. 계정 소유주보다는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3. 미등록한 부분에 대한 소득신고는 미등록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후 정상적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대금을 지급해주는 자가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물적시설(사무실)이나 인적시설(고용)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원고료(기타소득) 지급이나 사업소득(3.3%)적용시 한번에 받으시는 금액이 기준금액이하라 소액부징수 규정으로 세금이 차감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구분의 내용은 지급처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하시는게 좋습니다.

    2. 실제로 하시는분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소득신고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신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그게 바로 합법적인 것입니다.

    2021년부터 버신 금액이신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받으신 금액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월 500 기준으로 6천정도 되신다면 세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리랜서(3.3%) 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경우 기장을 하지 않으신다면 가산세도 존재합니다.

    우선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금액에 상당하므로 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배우자분이 저술을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 해당 수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월에 소득이 상당한 점에서 임의로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추징금 등의 가산세 및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신고 및 통신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