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
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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