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든든한황새124
사실 남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얼마 받는지 모르는데 시스템상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나오지 않는데 인적공제 가능한지요 올해부터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스템상 반영돈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남편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