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상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0으로 나오면 그 자료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지요?

사실 남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얼마 받는지 모르는데 시스템상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나오지 않는데 인적공제 가능한지요 올해부터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스템상 반영돈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남편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