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처분 후 납부명령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검사 처분이 완료되고 약식기소 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몇달이 지났는데 납부명령서가 오질 않고 있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납부명령서가 송달되면 검사처분 완료때와 마찬가지로 문자로 공지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사의 약식기소로는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땜누에 법원에 약식명령이 나와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없이 확정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납부명령서 송달과 관련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 이후 납부명령서를 송달합니다. 그러나 송달 여부는 법원의 업무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문의하여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납부명령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처분 완료 시 문자로 공지하는 것은 검찰청의 업무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문자로 공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처분 완료 시에는 검찰청에 문의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