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명령서 송달과 관련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 이후 납부명령서를 송달합니다. 그러나 송달 여부는 법원의 업무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문의하여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납부명령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처분 완료 시 문자로 공지하는 것은 검찰청의 업무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문자로 공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처분 완료 시에는 검찰청에 문의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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