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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비둘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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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장중 외국병원에서 병원입원중병원비산재처리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저히사위가 올여름 미국으로출장가서 병이나 병원에서 6일간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여 치료끝나고 퇴원수속만받고 귀국했는데 아직치료비 청구가안된상태이고 치료비가 얼마나나올지도모르거니와 산재처리가 되는지도궁금합니다.듣기로는 미국병원비가 어마어마하다는데 만약산재처리가 안되면 병윈비 감당할 형편이 안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를 몰라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다른회사 다니다 지금회사 다닌지는1년정도 되었습니다.속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의하면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여 별도의 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견’이라고 함은 국내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유지하시만, 외국 회사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해외 파견이 아니라 해외‘출장’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