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옥상에 휴게시설을 신고없이 설치하는게 가능한가요?

2021. 05. 22. 13:30

빌딩 옥상에 지붕과 기둥만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일정 규모까지는 허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인허가와는 무관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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