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경매 및 건설사 부도 문의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새아파트고 입주한지는 6개월정도 됬습니다.
7월입주 후 등기부에 6/25일 경에
근저당 설정된 상태이며 준공이후이고 관련하여 별도 고지는 없었습니다.
해당 건설사의 계열사가 부도난 상황이고 해당 아파트 건설사는 부도는 아니지만 경영난이라고 합니다.
현재 건설업체에게 돈을 받지못한 채권자들이 아파트의 일부를 경매신청을 하였고 건설사는 경매중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임차인에게는 문제없이 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만약 제 집이 경매신청이 된다면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쫒겨나나요..??
준공이후 별도 임대인에게 고지없이 근저당설정은 문제없는건가요?
이런일에는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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