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분사로 인한 고용승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저희 사업부만 별도 회사가 되어 분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새로운 회사로 변경되는데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저에게 분사관련 동의서나 고용승계 동의서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A회사에 계속 남고 싶다고 할 경우 남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 전체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승계 거부의사를 밝히고 a회사에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