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분할되면서 다른 법인으로 옮기라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가 사업부를 떼어 새 법인을 만들면서 제가 속한 부서 직원들을 그쪽으로 전적시킨다고 해요. 근속과 처우는 유지된다지만 불안합니다. 전적에 본인 동의가 필요한지, 영업양도와 회사분할이 어떻게 다른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영업양도는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회사 분할과는 구분되어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퇴사 처리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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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회사에 고용승계가 됩니다.

    2. 고용승계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다른 회사로 전적을 보내는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고용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4. 전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전적을 거부하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적(다른 기업으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영업양도는 특정 사업 부문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회사에 개별 계약으로

    이전하는 일반 채권 계약이고, 회사분할은 회사법에 따라 기존 회사를 쪼개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조직재편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적은 근로계약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