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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을 올리고 안올리는 현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용직 고용보험을 올리고 안올리는 현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을 제멋대로 하기도 안하기도 하던데 하는 것이 돈을 쓴 걸 올리는 거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닌가요? 안올리는 곳은 왜 안 올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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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상기 요건에 충족함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상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취업한 날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안 올리는 곳은

      아마 인건비 처리를 사업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등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신고는 위법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도 보험료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직의 경우는 1개월 미만이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단 하루만 근무해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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