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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12.10

단기 일일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이 들어가잖아요.

단기 일일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선 고용보험 공제해달라고 말하면 되는 것인가요.

또한 고용보험이 많이 등록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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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단기 일일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선 고용보험 공제해달라고 말하면 되는 것인가요.

    또한 고용보험이 많이 등록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가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라도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출산휴가, 실업급여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에게도 의무사항입니다.

    1일만 일한다고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의무가 발생하면 가입하여야 하는것이고, 고용보험이 많이 등록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정한 조건을 갖췄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인 경우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신고를 해야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또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이직 후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