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년마다 연봉근로계약서를 갱신합니다.
아직 올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25년00월 까지 정규직 계약 후
25.00- 25.00 계약직으로 변경해서 계약 만료로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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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래 정규직 계약을 했다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합의)에 따라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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