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친 말을 아예 안 쓰는 사람은 잘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거친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때론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