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권도 3단 유단자는 가중처벌되나요?
갑자기 정말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누군가와 싸움이났을때 유단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남성이고 평균남성보다 작은편이고
아주 어린 초등학생때 딴 단증이 있습니다
작년에 뭣모르고 품증에서 단증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3단입니다
저는 평소에 집에서 게임만하고 싸움 기술같은거 잘 모릅니다
이미 10년이상 지나버려서 태권도에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럴경우에 누군가와 싸우게되어 경찰서에갔을때유단자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이 되나요?
애초에 경찰쪽에서 알수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