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권 포기를 하신 아버지가 주는 생활비
친권 포기를 하신 아버지가 주는 생활비를 저의 소득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대출을 받기위해 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대학생이고 제 명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는 8살때 이혼하셨습니다(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취업하지 않은 자녀의 생활비는 사실 증여로 보진 않아 소득으로 잡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체받은 내역들을 첨부하여 오히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본래 증여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 굳이 증여세 신고하겠다는데 뭐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되니,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소득 증명자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금액이 기재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대출 소득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