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압수수색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라는게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권까지 있지 않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 대한 입건이나 수사, 필요가 인정되는 압수수색의 진행은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례 자체가 적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