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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재 부부 공동명의로 홍길동 외 1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남편은 빼고 제거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먼저 공동명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제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동업해지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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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을 단독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면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1인 대표로 변경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폐업 후 단독 명의로 재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폐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공동->단독으로 사업자 정정신고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공동사업해지한다는 계약서를 서로 쓰시고 해당 서류 첨부하여 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