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대체공휴일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25. 10. 5.이 공휴일(추석 전날)이고
25. 10. 8.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을 때
25. 10. 5.(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휴일이 되고
해당 일자(일요일)가 주휴일인데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충족하면 유급휴무가 되는 것이고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단순하게 무급휴무가 되는 것일까요?
번외로 25. 10. 5.(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무시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 전날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주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0월 5일은 공휴일이지만 일요일과 겹치므로 10월 8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10월 5일은 휴일이 아닌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회사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이 되며,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무급 주휴일이 됩니다.
10월 5일이 소정근무일이면 그 날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당일 근무한 100%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주휴일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월 5일이 소정근로일이면서 공휴일에 해당하면, 해당 일에 제공한 근로는 휴일근로로 취급되므로 근로시간 만큼 1.5배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근로자에게 유일한 1일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10월 5일이 근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