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소호화로운개발자
실업급여 2차 인정시 필요조건 질문입니다.
2차 인정일 전까지 고용보험 사이트에 해당되는 인터넷 교육 하나만 들어도 되는 거 맞나요?
이후에는 취업 시도 2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고용보험(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1개만 완강하셔도 2차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수급자 기준)
고용보험(고용24) 홈페이지의 '온라인 취업특강(STEP)' 프로그램 중 원하는 강의를 하나 선택해서 진도율 100%를 채우시면 구직활동 외 활동 1회로 인정되어 2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반수급자이시라면 3차와 4차 때도 2차가 아닌 '1회'만 활동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원하신다면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같은 '구직 외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온라인 취업특강은 전체 수급 기간을 통틀어 총 3회(일부 대상자는 2회)까지만 인정되므로, 남은 차수를 고려해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차 때 들었던 교육과 동일한 강의를 중복 수강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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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온라인+오프라인 취업특강 합산 최대 3회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2차도
교육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까지는 1회씩만 하시면 되고 5차부터 2회씩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 사이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초기 단계인 2차 실업인정 기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특강'이나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1회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의 인정은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인정일까지의 활동을 기준으로 하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차 실업인정일까지 해당 교육을 완전히 수료하고 인정일 당일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신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이수해야하고
2~4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재취업 활동을 최소 1회이상 하셔야합니다
그 후 5차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 활동을 최소 2회이상 해야하며, 이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1회이상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직외활동인 온라인 취업특강 하나로 가능합니다.
2. 반복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라면 3~4회차는 4주에 1회, 5회차부터는 4주에 2회 취업활동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