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저당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물상대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이 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위물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물상대위권을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물상 대위 과정에서 그 채권에 대해서 동일성 내지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3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