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다단계 상품과 회원가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면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유도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