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닉네임:쩡이22

1:1 모바일게임을 하는중 상대에게

쩡이 보ㅈ 맛있어, 털 뽑아줘, 털 많다 등 성적인 모욕감이드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을 한 적 없고

신고한다 감당할 수 있나 라는 말을 건네도

같은 말을 반복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통매음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또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촉법소년이 아닌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별도 해야 할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