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12월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으로 쉬는 직원 연말정산

개인사업자(음식점업)

24년 12월까지 근무 후,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4대보험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1. 4대보험 유예 신청해야 하는지 or 상실 처리 해야 하는지

2. 현재 1월부터 저희 사업장에 소득은 없는 상태인데, 연말정산 진행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실이 아닌, 유예신청을 해야 할 것이며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은 회사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