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인테리어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55평정도 헬스장 오픈준비중인데요
창고로 썼던 지하에 새로 인테리어 하고
들어갑니다
헬스장 특성상 체육시설허가를 구청에서 받아야 하는데인테리어를 다 끝내고 기구들도 80프로 이상은 들어와야 구청에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청 허가받고 그후에서야 사업자등록도 낼수있는걸로 알고있구요 .
제가 알기론 사업자 등록이 되야 부가세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인테리어 부가세와 운동기구 부가세를 받아야하는데 사업자 등록된 후에
기구업체와 인테리어 업체에게 뒤늦게 나중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구청마다 다르겠지만 시설허가도 오래걸리는곳도 많다고 하고 (소방 등등 확인할게 많으니) 만약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빨리 받아버리고
사업자 등록이 만에하나 늦어버리면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인테리어공사 > 기구 들이기 > 체육시설허가 > 사업자등록 > 세금계산서발행
이순으로 가도 문제 없을까요??
인테이어공사와 기구 체육시설허가만해도 기간이 3주 이상은 걸릴거같아 걱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인테리어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즉,실제 사업개시는 나중에 하더라도 헬스장에 대한 체육기설허가를
받은 이후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