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에
지급하는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이 발급이
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세액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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