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밝은알파카286
밝은알파카286

부가세 질문 드리겠습니다 헬스장 사업 인테리어

헬스업종이 인테리어와 기구가 다 세팅된후

인허가가 나오고나서야

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는 구조입니다


인테리어 부가세부분을


1. 사업자 등록 전에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 로 받으면되나요 ?


2. 인테리어 후 한달반뒤쯤에야 사업자등록을 할거같은데 부가세 받는데 문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