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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릴라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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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시 보상금 신청이가능한가요?

예전에 저희옆 아파트가 부실시공으로밝혀져서 난리났었는데 어느순간 보니 조용하고 뉴스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런경우 보상금을 받은걸까요? 그리고 후에입주한 사람은 뉴스도정보도없이 입주한건데 보상은 어떻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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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보통 이러한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사실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시공사와 입주민들간 초기 마찰은 일어날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양측 모두 조용히 쉬쉬하는 분위기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 이는 일정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입주민들 자체도 사실상 주택가치 하락등을 우려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 알수 있도록 보수과정이나 보상과정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별개로 입주민과 시공사가 보상문제, 하자담보문제등은 협의에 따라 진행하게되고, 양측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라면 입주민 대표회의 명의로 손해배상 소송등을 진행해 시공사측에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중에 주택을 새로 매수하여 입주한 입주민은 이전 매도자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 과정에 따라 결론이 나올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전 매도자지위를 대신해 받게 될 뿐입니다. 만약 보상, 보수과정이 끝난뒤 주택을 매수하여 입주하였다면 당연히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 부실시공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시공사와 협상을 통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 국가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규모와 지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는 입주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공사와 건설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예전에 저희옆 아파트가 부실시공으로밝혀져서 난리났었는데 어느순간 보니 조용하고 뉴스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런경우 보상금을 받은걸까요? 그리고 후에입주한 사람은 뉴스도정보도없이 입주한건데 보상은 어떻게받나요?

    ==> 명백한 부실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하자보수가 우선이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쳥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