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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가젤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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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공소시효 질문입니다?

사건은 16년 5월경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검찰단계에서 1년마다 재기되어서 계속 기소중지처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가 사건발생일로부터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경우 23년 5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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