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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가젤194
호화로운가젤19422.11.04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시효 질문입니다?

사건은 16년 5월경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검찰단계에서 1년마다 재기되어서 계속 기소중지처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가 사건발생일로부터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경우 23년 5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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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중지 사유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효가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공소권없음이나 불기소처분으로 바로 변경될지 여부는 검찰 내부의 절차적인 부분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4호). 따라서 기소중지된 사건의 시효가 도과된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중・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공소권없어 기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