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츌 이자 이자 아자 납입을못해도
통자이 압류 되나요?만기 상환은 5년입니다 대출금은1600이구요지금은 이자 납입을 못헐정도로 상황이 안좋아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통장 압류 가능 여부
대부업체도 채권자로서 연체가 지속되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 통장에 대한 압류(예금채권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만기가 5년”이라고 해도, 이자를 내지 못하고 연체가 계속되면 만기 전이라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기초수급·장애급여의 보호
다만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수당 등 복지급여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안전하게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급비·장애급여는 압류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지금 상황에서의 위험
이자 연체 → 연체이자 발생, 원금 회수 요구
소송 진행 → 판결 후 강제집행(통장 압류, 급여·재산 압류 등)
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은 채무조정이나 제도 활용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대응 방안
가.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기초수급·장애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은 반드시 전용통장으로 바꾸십시오.
나. 채권자와 협상: 상환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분할 상환·이자 유예를 협의해 보십시오.
다. 개인회생·파산 제도 검토: 총 채무가 1천6백만 원 수준이고 현재 상환능력이 없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소득이 있다면)이나 파산(소득이 불안정하다면)을 신청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정리
이자 연체가 계속되면 만기 전이라도 통장 압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급비·장애급여는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압류방지통장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의 경우 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정한 상환 기관과 별개로 납부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해당 대부업체나 은행에서 독촉이나 지급 명령 신청 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