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으로 소액 사기당한것도 잡을 수 있나요?

제가 집에 없을때 참치캔 8개 만원가량 구매했는데요

집에 없어서 다음날 가겠다고 했는데 산책나갈 예정으로 저희 집앞으로 가져다 주겠다고 하면서 층수를 착각해 반층에 아래집에 가져다 줬습니다(저희집은 주택이며,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어머니가 30분만에 나갔는데 물건이 없었습니다

아래층이 가져간건지, 안두고 간건지 모르겠는데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아래층 문을 두드려봤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제품을 다시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민사적인 해결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가 맞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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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해도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이라면 별도 외부에 cctv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