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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굳센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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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직 월 60시간 이상근무시에

투잡으로 택배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월 7회 이내로 진행하더라도

초과근무 포함하여 60시간이상 근무하게되면 근로소득 신고가 들어가게되어 본직장에서

알게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으나 사정이 어려워 밤잠안자고 알바라도 해보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이상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본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로 알지는 못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을 초과하면(24년6월까지 1년 적용),

    24년 7월부터 1년간 617만원- 4.5퍼센트이므로, 277,650원이 상한액임.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보험료가 조정되니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기존 보험료와 달라지게 되니 회사에

     

    [둘 이상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사항 안내문]이 통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