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로 알지는 못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을 초과하면(24년6월까지 1년 적용),
24년 7월부터 1년간 617만원- 4.5퍼센트이므로, 277,650원이 상한액임.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보험료가 조정되니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기존 보험료와 달라지게 되니 회사에
[둘 이상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사항 안내문]이 통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