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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오늘 추석연휴이후 10월 2일도 임시공휴일로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연휴가

길어서 이날도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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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도 휴일근로에 포함됩니다.

      임시공휴일날 일을한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과 기본 유급 1배를 합한 2.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1배가 깔려 있으므로 1.5배만 추가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날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그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의 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1.5배로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10월 2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 근로로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 해당 일에 근무할 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휴일로 그 날 근로제공시 휴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 1.5배 지급됩니다.


      시급이나 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