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연차수당과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2023. 1. 2 근무 시작하여 2024. 7. 26 퇴사 예정입니다.
2023년 월급 250 / 2024년부터(1월분 2월 입금~) 월급 260 입니다. 세전 금액이구요
근무시간은 월~금 13:15-20:30 입니다
2023년도 겨울방학 3일 + 여름방학 3일 + 반차 1회 사용 (방학도 연차 쓴 걸로 계산됩니다) = 총 6.5일
2024년도 겨울방학 4일 + 연차 2회 + 반차 2회 사용 = 총 7일
겨울방학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경우 사용/미사용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3년도 반차 1회는 연차 1회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퇴직 시 받게 될 연차 수당과 퇴직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계산이나 세금 쪽으로는 정말 아는 것이 없어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급여항목별 수당을 알기는 어려우나
총 발생 연차는 26일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했다면 총 26일이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퇴직금은 대략 4,022,70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