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이냐 일반과세자 이냐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인 것일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인적공제대상자, 기부금 지출 금액 등 추가 자료가 없으면 세금은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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