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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동박새120
멋진동박새12020.08.21

헬스장에 마스크 안하고 운동하는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

지금 코로나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아침에 가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스크 착용도 안하고 운동하는데

하 열받아서 마스크좀 하고 운동해라고 하니

말 듣지도 않고 뉴스보니까 처벌 할수 있는거 같던데

이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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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실내 및 특정장소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할수는 없으나 현재 지난 12일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지가의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에 따라서 경기도 거주자나 방문자는 모두 별도의 해제조치가 있을 때가지는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의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해야하며, 집회 및 공연 등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모인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되거나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그 해당 미착용 당사자에게 방역비용이 청구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실내나 혹은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각 지역의 지사들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에 의거 마스크 착용의무화 명령을 한시적으로 내릴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그 벌칙 등을 규정하여야만 합니다.

    마스크의 착용에 대해서는 권고가 되고 있지만 마스크를 미착용하였다고 하여

    법률 위반이나 이를 범죄라고 하여 바로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범죄라고 보지 못하고

    이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2>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